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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외부감사인 변경

운영자 | 2017-04-28 | 조회 4901

 

[외부감사인 (변경)선임공고] 

주주제위 

 

당사는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 의해 감사 승인에 따라 제18기(2017.01.01 ~ 2017.12.31)부터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(변경)선임 하였기에  이를 공고 합니다 

 

외감법

4(감사인의 선임과 해임)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(監事)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「상법」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(이하 "정기총회"라 한다)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 

외감법 시행령

3조의2(감사인선임위원회 등)

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.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.

2.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.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.  

 

 

삼박엘에프티(주)